1. 출원 전에 검색부터
WIPO는 국제상표출원 전 목표시장의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출원 자체보다 먼저 ‘이 브랜드를 목표국가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Madrid System의 장점과 한계
Madrid System은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회원국에 상표보호를 신청하고, 국제등록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각 지정국에서 실제 보호를 인정할지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과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제등록 = 모든 나라 자동등록’은 아닙니다.
3. 국가별 상품·서비스 전략
같은 브랜드라도 국가별로 판매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면 지정상품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브랜드, 서브브랜드, 영문·한글·중문 표기, 로고형 상표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사업계획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4. 특허·디자인과 함께 보면 더 강하다
신제품 해외출시에서는 특허로 기능을, 디자인으로 외관을, 상표로 브랜드를 보호하는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권리마다 출원시점과 공개 영향이 다르므로 제품 출시 전에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SKY의 상담 포인트
같은 제도나 출원방식이라도 기업의 제품, 공개일정, 목표시장, 보유권리와 예산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조사·출원·시험·사업화 단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본 글은 2026년 8월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기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출원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