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 우수제품 · 혁신제품

조달우수제품을 준비할 때 특허전략은 왜 제품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까?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차별기술, 권리범위, 시험·평가 준비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달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품은 ‘특허가 하나 있다’는 것보다 실제 제품의 차별기술이 무엇인지, 그 차별기술이 특허 청구범위와 연결되는지, 필요한 시험·성능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중요합니다.

1. 우수제품 지정은 제품과 기술을 함께 본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대상, 신청기간, 심사기준과 제출자료를 정해 운영합니다. 따라서 특허전략도 제품이 완성된 뒤 뒤늦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제도의 요건과 제품개발 일정에 맞춰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 특허와 실제 제품의 ‘일치’가 중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넓게 적어 둔 특허보다, 실제 납품 제품의 핵심 구조·성능·사용방식을 설명하고 보호하는 권리가 실무에서 훨씬 활용하기 쉽습니다.
제품 분석 단계에서 차별 포인트를 분해하고, 그중 권리화할 요소와 시험으로 입증할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시험·평가·KC 등은 별도 전문영역

KCL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의 KC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SKY는 특허·IP 부분을 담당하고, 프로젝트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인증 전문기관과 역할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4. 조달 프로젝트의 권장 흐름

① 목표 제도와 제품 확인 → ② 경쟁제품·특허 조사 → ③ 차별기술 및 신규 발명 발굴 → ④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 → ⑤ 시제품·성능자료·시험평가 준비 → ⑥ 신청자료와 제품의 기술 스토리 정리 순으로 진행하면 특허와 제품이 따로 움직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SKY의 상담 포인트

같은 제도나 출원방식이라도 기업의 제품, 공개일정, 목표시장, 보유권리와 예산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조사·출원·시험·사업화 단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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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8월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기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출원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