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칼럼 · 특허 · 2026-09-02

FTO 조사란? 신제품 출시 전 특허침해 위험을 확인하는 6단계

FTO(자유실시) 조사는 선행기술조사와 목적이 다릅니다. 신제품·공정이 타인의 유효 특허 청구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매국별로 검토해 출시, 설계변경, 라이선스 협상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FTO 특허 침해 위험 분석: 제품 특정부터 권리 검색, 청구항 대조, 위험 분류, 출시·설계변경·라이선스 결정까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특허를 검색해 본 기업이라도 FTO(Freedom to Operate, 자유실시) 조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와 “우리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팔아도 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주로 신규성·진보성 등 특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면 FTO는 예정된 제품·공정·서비스가 특정 국가에서 타인의 살아 있는 특허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찾아 사업 리스크를 판단합니다. WIPO도 FTO 분석은 특허문헌 검색에서 시작해 제품·공정·서비스가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FTO의 결과는 단순히 “유사 특허 있음/없음”이 아닙니다.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결론은 그대로 출시할지, 설계를 바꿀지, 특정 특허를 더 깊게 검토할지, 라이선스를 협상할지입니다.

1. 먼저 ‘무엇을 어디에서 팔 것인지’를 고정해야 합니다

FTO 검색을 키워드부터 시작하면 범위가 쉽게 흔들립니다. 먼저 분석 대상 제품을 기술적으로 분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장비라도 핵심 모듈, 제어 로직, 센서 배치, 통신 방식, 제조공정, 소모품 구조가 서로 다른 특허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AI 제품이라면 서버에서 수행되는 단계와 단말에서 수행되는 단계, 학습과 추론 과정, 데이터 처리 흐름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제조·수입을 계획하는 국가를 정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속지적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문제가 없는 권리라고 해서 미국·중국·유럽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 선행기술조사와 FTO 조사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두 조사는 검색 대상부터 다릅니다.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에서는 오래전에 공개되어 현재는 권리가 소멸한 문헌도 중요한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FTO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하더라도 목표 국가에서 이미 권리가 소멸했거나 권리범위가 제품을 덮지 않는 특허라면 사업상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내 발명이 신규하고 특허등록까지 되었더라도 더 넓은 선행 특허의 청구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WIPO 역시 특허를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 기술을 자유롭게 상업화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 특허의 등록 가능성과 타인 특허에 대한 실시 자유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자체의 권리화 전략은 SKY 특허·실용신안 서비스에서, 제품·경쟁특허를 사업전략과 함께 분석하는 업무는 SKY IP-R&D · 신기술 발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색은 ‘비슷한 특허 찾기’가 아니라 위험 특허 후보군 만들기입니다

한국 특허는 KIPRIS에서 발명의 명칭뿐 아니라 요약, 청구범위, 명세서, 출원인, IPC·CPC 등 여러 필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면 USPTO Patent Public Search 등 해당 국가의 공식 데이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키워드 검색으로 끝내기보다 다음을 조합합니다.

  • 제품의 핵심 기능과 동의어·상위개념·하위개념
  • 경쟁사 및 주요 권리자
  • IPC·CPC 기술분류
  • 핵심 특허의 인용·피인용 문헌
  • 같은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패밀리
  • 독립항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구성

목표는 검색 결과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구항 대조가 필요한 후보를 빠짐없이 좁히는 것입니다.

4. 초록보다 ‘청구항’을 제품 구성과 대조해야 합니다

FTO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는 제목이나 초록이 비슷한지만 보고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허의 기술 설명이 제품과 닮아 보여도 실제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중요 특허는 독립항의 필수 구성을 쪼개고, 실제 제품의 각 구성과 대응시키는 claim chart(청구항 대비표) 방식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항이 A+B+C+D를 모두 요구한다면 제품에 A·B·C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D의 존재와 의미, 균등론 등 적용 가능한 법리, 출원·심사 과정에서 권리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까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 검색과 법적 위험 분석의 차이가 커집니다.

5. ‘등록특허’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위험도로 보지 않습니다

후보 특허가 나오면 적어도 다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목표 국가에서 실제 권리가 존재하는지
  •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 연차료 미납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는지
  • 권리자가 누구인지, 양도 이력이 있는지
  • 심판·소송·무효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 관련 계속·분할출원이나 패밀리에 더 넓은 청구항이 남아 있는지

또 공개된 출원은 아직 등록특허가 아니더라도 향후 청구항이 등록될 가능성을 고려해 watch list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수명이 길거나 출시까지 시간이 남은 사업에서는 현재 상태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과는 ‘안전/위험’ 두 칸이 아니라 사업 선택지로 정리해야 합니다

FTO는 절대적인 무위험 보증이 아닙니다. WIPO도 완전한 freedom to operate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최종 보고에서는 후보 권리를 사업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위험: 현재 제품의 필수 구성과 중요한 청구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출시 전 상세 검토가 필요한 권리
  • 설계변경 후보: 특정 구성의 변경으로 위험을 줄일 여지가 있는 권리
  • 라이선스 검토: 회피가 어렵고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권리
  • 관찰 대상: 아직 심사 중이거나 권리범위가 변할 수 있어 정기 확인이 필요한 출원
  • 제외 가능: 소멸, 비대응 구성, 비대상 국가 등 명확한 이유로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는 문헌

중요 특허가 발견되면 설계변경(inventing around), 라이선스, 크로스라이선스, 무효 가능성 검토 등 여러 선택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완성된 뒤 한 번 검사하는 것보다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개발 단계에서 시작하는 편이 선택지가 많습니다.

장유진 변리사의 실무적 해석: FTO는 ‘검색 보고서’가 아니라 출시 게이트입니다

기업이 FTO에서 얻어야 할 것은 특허번호 수십 개가 적힌 목록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자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제품을 이 국가에서 이 구조로 출시할 때 어떤 권리가 실제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좋은 FTO는 제품 BOM·기능구조 → 국가 → 권리상태 → 청구항 → 설계변경 가능성 → 사업결정의 순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중국 등 해외 출시, 투자 실사, 대기업 납품, 기술이전, M&A를 앞두고 있다면 분석 범위와 기준일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출시 예정 제품이 있다면 상담 전에 제품 구조도 또는 BOM, 핵심 기능 설명, 출시 예정 국가, 경쟁사·알고 있는 특허, 목표 출시일을 준비하면 조사 범위와 우선순위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SKY 상담 문의에서 제품 출시 전 특허 리스크 분석 방향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English Version

Freedom to Operate asks a commercialization question, not a patentability question

A patentability search and an FTO analysis serve different business decisions. A patentability search asks whether an invention may satisfy requirements such as novelty and inventive step. An FTO analysis asks whether the planned commercial product or process may run into enforceable third-party patent rights in a particular market.

WIPO describes FTO analysis as beginning with a search of patent literature followed by an assessment of whether a product, process or service may infringe patents owned by others. Critically, owning a patent does not by itself give its owner an affirmative right to commercialize the patented technology; a broader third-party patent may still cover the product.

A practical six-step FTO workflow

1. Define the commercial embodiment. Identify the product configuration, components, manufacturing steps, software functions and target launch date. Avoid searching an abstract R&D concept when the actual commercial embodiment can be defined.

2. Fix the territories. Patent rights are territorial. Manufacturing in Korea, selling in the United States and sourcing a component from China can create different search and legal-status questions.

3. Build a risk-oriented patent set. Combine technical keywords, synonyms, assignees, IPC/CPC classes, citations and patent-family data. The objective is not the largest search result but a defensible set of patents requiring claim review.

4. Map claims to the product. Titles and abstracts are useful for screening, but material FTO analysis turns on the claims. Break independent claims into required elements and compare them with the actual product or process. Relevant jurisdiction-specific infringement doctrines must then be considered where necessary.

5. Verify legal status and family developments. Determine whether relevant rights are alive in the target country, who owns them, whether related continuations or divisional applications exist, and whether pending claims should be monitored.

6. Convert findings into decisions. Classify material rights by practical consequence: deeper legal review, design-around, licensing, invalidity analysis, monitoring, or documented exclusion from the active risk set.

Why timing matters

FTO is most useful while engineering choices remain open. If a blocking right is identified after tooling, regulatory approval, customer qualification or launch commitments, the cost of changing course can be much higher. Early analysis can preserve design-around and licensing options.

For companies preparing a Korean or multi-country launch, SKY can connect patent searching with product architecture and competitive-IP analysis through its IP-R&D service and patent practice. For a scoped review, prepare the product architecture or BOM, target countries, expected launch date and any known competitor patents, then use the consultation page.

Official Sources

장유진 변리사 · Yu Jin JangSKY Patent & Law Firm · 20+ years IP practice · North American legal experience
장유진 변리사 공식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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